모범업소 지정 절차
지정목적
- 일반음식점(집단급식소) 중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자발적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
지정근거
- 식품위생법 제47조(위생등급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(우수업소∙모범업소의 지정 등)
-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
대상업소 :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
- 최근 5년간 모범업소 지정·운영수
최근 5년간 모범업소 지정 운영수에 대하여 연도별 2020년도, 2019년도, 2018년도, 2017년도, 2016년도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년도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도 2016년도 지정수 18개소 11개소 9개소 30개소 55개소 61개소 모범업소 지정가능 업소수 :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% 이내
지정방법
- 신규지정 :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
- 재심사 : 모범업소 전체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(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시 지정취소)
지정기준
- 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표 19] 기준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세부 지정기준 [별표1]에 충족하고 좋은식단 이행기준 [별표4]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
-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우선지정 대상지역
- 주요관광지 주변
- 관광호텔, 숙박업소 주변
- 역, 터미널, 관공서, 다중 이용시설 주변
-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
-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우선지정 대상지역
지정절차
- 신규 신청업소 신청서(별지 1호서식) 작성 제출
-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조사 실시
-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지정심의 및 추천
- 모범업소 지정여부 결정 및 지정증(모범업소 표지판) 교부(부착)
지정일자 : 매년 11월 1일
지원사항
-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
-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
- 상수도 사용료 감면(30%)
-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후 1년간 출입∙검사 면제
- 각종 행사 및 유관기관 모범업소 이용권장 홍보 등
지정취소
-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-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
- 당해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
지정 취소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회수 및 각종 지원중단
모범업소 지정 내역
연번 | 업소명 | 소재지 | 전화번호 | 업태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1 | 영주동부야식 | 대학로 164번길 15-1 (가흥동) | 638-1073 | 한식 | 김치닭볶음탕 |
2 | 바보형제쭈꾸미 영주점 | 대동로34번길 3-13 (가흥동, 102호)0 | 638-8100 | 한식 | 쭈꾸미볶음 |
3 | 개성집 | 대동로 82 (가흥동) | 638-6868 | 한식 | 명태조림 |
4 | 꿀돼지 | 신재로12번길 89 (가흥동) | 631-1412 | 식육 | 삼겹살 |
5 | 축산본점식육식당 | 번영로173번길 10 (영주동, 외1필지) | 631-1437 | 식육 | 한우갈비살 |
6 | 참나무숯불생고기 | 번영로 173 (영주동) | 636-5255 | 식육 | 삼겹살 |
7 | 해장국전문점 오늘 | 선비로 84-2 (휴천동) | 638-5544 | 한식 | 선지해장국 |
8 | 까르비소 | 영주로231번길 20, 2층 (영주동) | 632-2728 | 한식 | 함박스테이크 |
9 | 장수송어회식당 | 장수면 갈미로 62 | 637-3549 | 일식 | 송어회 |
10 | 약선당 | 봉현면 신재로 887-4 | 638-2728 | 한식 | 약선정식 |
11 | 횡재먹거리한우 | 풍기읍 소백로 2156, 2층 | 638-0094 | 식육 | 한우갈비살 |
12 | 두부마을 택지2호점 | 대동로34번길 2, 2층 (가흥동) | 638-8872 | 한식 | 청국장, 순두부 |
13 | 다성한정식 | 선비로 119번길 16, 2층 (휴천동) | 632-0802 | 한식 | 한정식 |
14 | 바다횟집 | 번영로 81 (휴천동) | 632-5553 | 일식 | 활어회 |
15 | 황소걸음식당 | 조암로11 (조암동) | 635-9292 | 식육 | 한우갈비살 |
16 | 돈미돈미 | 남간로 3 (휴천동) | 635-9295 | 식육 | 삼겹살 |
17 | 청운불고기 | 영봉로 81 (휴천동) | 635-6530 | 한식 | 육회비빔밥, 불고기 |
모범업소 지정기준
집단급식소
-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소로 인증받아야 한다
-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.
-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일반음식점
- 건물의 구조 및 환경
-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.
-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,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.
- 업소내에는 방충시설·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주방
-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.
-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냉장시설·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.
-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.
-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.
- 객실 및 객석
-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.
-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화장실
-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.
- 손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벽 및 바닥은 타일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.
-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
- 종업원
-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.
-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.
-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.
- 기타
- 1회용 물컵, 1회용 숟가락,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
일반음식점
- 건물의 구조 및 환경
- 건물은 오·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.
- 취수원은 오염원으로 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,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업소내 악취·가스·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주방
-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주방의 바닥은 타일,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칼·도마 등은 과채·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.
-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
- 냉장시설,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.
- 원재료,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.
-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- 원재료는 선입·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- 종업원의 서비스(일반음식점에 한한다)
-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,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.
- 한글·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.
- 제공반찬과 가격표시(일반음식업에 한한다)
-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.
-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(가격포함)된 음식메뉴판을 비치·사용하여야 한다.
- 기타
-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-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,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.
- 음식물쓰레기를 보관·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.
- 가산점 부여
- "밑반찬 선택제", "주문식단제" 이행업소,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, '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'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집단급식소
-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.
-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.
- 그 밖에 제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『좋은식단』 이행기준
공통기준
- 공통사항
- 「좋은식단」 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.
-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탈수기,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.
-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「좋은식단」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-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,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소형찬기,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
개별기준
- 한식
- 찌개·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, 국자·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일식 및 횟집
-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,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.
-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어·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,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뷔페식당
-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,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.
-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·반영하여야 한다.
-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「좋은식단」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